안녕하세요 돈쓸의 거쓰입니다.
경기주거 복지 포털에서 주택 지원 정책이 많이 있는걸 알게 되었고,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.
총 16개의 정책이 경기도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.
(경기도 주민이거나, 경기도로 이사를 할 분들을 위한 정책입니다. :)
01. 경기도 매입임대주택 임대 보증금 지원
- 자격기준 : 2020년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입주계약예정인 신규 예비입주자
※ LH자체공급, 전환보증금 신청자,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대상자, 긴급주거지원 대상자도 신청 가능
(단, 재계약자는 지원 제외)
- 지원범위 : 기본임대보증금 50% 이내(최대250만원, 무이자) 지원
- 지원기간 : 지원대상자가 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기간(최장 20년)
- 지원방식 : 임대보증금 중 지원금액을 제외한 잔금 납부
- 신청기간 : 상시접수 (예산 소진시까지)
- 신청방법 : 입주계약시 해당 공사에 신청
02. 경기도 행복주택 보증금 이자지원
- 자격기준 : 자격기준경기도 내 행복주택 입주자 중 금융기관의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
※ 행복주택 계약자, 전세자금 대출자, 이자지원 신청자가 동일해야 함
- 경기도 내 행복주택에 입주한 후 납입한 이자 지원(입주 전이나 퇴거 후에 납입한 이자는 지 원이 되지 않음),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에 납입한 이자까지 지원. 2022년까지 경기도 예산 편성 범위 내에서 지원
- 지원수준 : 입주시 표준임대보증금의 40% 기본 지원
1자녀 출산시 60%, 2자녀 출산시 100% 금액 대출이자 차등지원 - 지원시기
구분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자버팀목 외 전세자금대출자지급주기 분기별 20일 (3월, 6월, 9월, 12월) 증빙자료 제출기간 입주자 별도 증빙자료 제출 불필요
(버팀목 취급은행에서 대출정보 경기주택도시공사에 제공)입주자가 증빙자료 (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등)
경기주택도시공사에 제출 (지급월 5일까지)
-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 적용
※ 「버팀목 외 대출자」는 전세자금 대출금리와 버팀목 전세자금 최대금리 중 낮은 금리
03. 경기도 전세보증금 지원
경기도시공사와 입주대상자가 공동임차인이 되고, 주택소유자와 전세(또는 보증부월세) 계약을 체결하면 입주대상자에게 보증금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
- 지원대상 :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5%이하
- 대상주택 : 전세 및 보증부월세의 전세전환보증금액이 최대 2억5천만원 이하(2인 이상 가구는 3억원 이하)의 주택
전용면적 60m² 이하(2인이상 가구 85m² 이하) - 임대기간 : 최대 6년(2년마다 재계약, 최대 2회)
- 임대수준 : 전세보증금의 85%(최대 1억원) 지원
※ 단, 연 2% 이자(공사지원금 × 2% ÷ 12개월)를 월임대료 형식으로 부담하여야 하며, 입주자는 보증금의 최소 15% 부담
04. 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
- 지원대상
신청접수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도민 또는 대출 후 1개월 이내 경기도로 전입 예정인 무주택가구로서 아래의 신청자격 ①~⑭ 중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
① 기초생활 수급자
② 차상위계층
③ 국민임대주택 입주(예정)자
④ 영구임대주택 입주(예정)자
⑤ 중증장애인
⑥ 저소득 노부모 부양가정
⑦ 저소득 노인 1인가구
⑧ 저소득 국가유공자
⑨ 다문화가정
⑩ 북한이탈주민
⑪ 비주택 거주민
⑫ 자립아동
⑬ 소년소녀가정
⑭ 복지시설 퇴소(예정)자
※ ⑥~⑧번 유형은 2020년 기준 가구 월평균 소득이 3인 이하 가구 436만원 이하, 4인가구 496만원 이하, 5인가구 496만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
※ 근로소득이 없어도 신청 가능(신용불량, 신용회복 중인 자에 해당하거나 면책, 파산, 개인회생 후 5년 미 경과자 등 신용관리정보 보유자 신청 불가) - 대출 신청 한도 : 임대보증금 90% 또는 4,500만원 중 적은 금액(채권보전 미조치시 3천만원)
※ 한국주택금융공사의 '사회적배려대상자'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중증장애인, 소년소녀가정, 자립아동, 다문화가정, 영구임대주택 입주가, 노부모 부양가족, 북한이탈주민)에 해당하는 경우 임차보증금의 100% (4,500만원 한도)까지 대출 신청 가능 - 대출보증료 및 대출이자 : 2% 최장 4년 지원
- 신청기간 : 상시접수
- 신청절차 :
- 국민임대ㆍ영구임대주택 입주(예정)자 → NH농협은행 방문 신청
※ 대출한도 등에 따라 NH농협은행에서 경기도의 추천서가 필요할 수 있음(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추천서 발급 신청)
- 기타유형 →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
05. 주거 급여
지원대상
- 근로능력 여부,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5%인 모든 가구
-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(가구단위 보장이 원칙,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)
- 비대상가구
- 신규 사용대차 가구
- 수급자가 수급자의 1촌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
※ 단,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
- 주택조사 제외 대상 가구: 보장시설/타법령 우선지원주거/공동생활가정(무상제공) 거주자/ 가정위탁 중인 입양대상 아동/급여미지급 종전 사용대차 가구
지원내용
-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(보증금의 월환산액과 월차임 합계로, 임대차계약서상 차임)를 근거로 지역별 기준 임대료, 가구원 수,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
- 임차급여 지급 기준 : 기준 임대료 (2021년)
(단위 :원/월)구분 2급지 (경기,인천) 1급지 (서울) 1인 239,000 310,000 2인 268,000 348,000 3인 320,000 414,000 4인 371,000 480,000 5인 383,000 497,000 6~7인 453,000 588,000 8~9인 498,000 646,000 10~11인 547,000 710,000
06. 버팀목 전세자금대출
대출대상
-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
※ 단, 신혼가구,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,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, 다자녀가구,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인 자 - 순자산가액 2.88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
대상주택
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(2자녀 이상 가구 4억원), 임차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주택 (주거용 오피스텔은 85m² 이하 포함)
※ 단, 쉐어하우스(채권양도 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)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
대출금리 : 연 2.1% ~ 2.7%
우대금리
-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.0% 미만인 경우에는 연 1.0%로 적용
- 금리우대(중복 적용 불가)
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·차상위계층 연 1.0%p
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.0%p
장애인·노인부양·다문화·고령자가구 연 0.2%p - 추가우대금리(①, ②, ③ 중복 적용 가능)
①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.2%p
②부동산 전자계약 체결(2020.12.31. 신규 접수분까지) 연 0.1%p
③다자녀가구 연 0.7%p, 2자녀가구 연 0.5%p, 1자녀가구 연 0.3%p
- 대출한도 : 최대 1.2억원(2자녀 이상 가구 2.2억원)
- 대출기간 : 최초 2년(4회 연장, 최장 10년 이용가능)
※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: 최대 2년 1개월(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) ※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(최장 20년 이용 가능)
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(http://nhuf.molit.go.kr)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07.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
대출대상
-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, 순자산가액 2.88억원 이하
- 만19세 이상 ~ 만34세 이하의 무주택 단독세대주(예비세대주포함)
대상주택
임차보증금 7천만원 이하, 임차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주택(주거용 오피스텔 포함)
※ 단, 쉐어하우스(채권양도 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)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
대출금리 : 연 1.8% ~ 2.4%
우대금리
-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.0% 미만인 경우에는 연 1.0%로 적용
- 금리우대(중복 적용 불가)
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·차상위계층 연 1.0%p
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.0%p
장애인·노인부양·다문화·고령자가구 연 0.2%p - 추가우대금리(①, ②, ③, ④ 중복 적용 가능)
①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.2%p
②부동산 전자계약 체결(2020.12.31. 신규 접수분까지) 연 0.1%p
③다자녀가구 연 0.7%p, 2자녀가구 연 0.5%p, 1자녀가구 연 0.3%p
④청년 가구(만25세 미만, 전용면적 60m²이하, 보증금 5천만원이하, 대출금 3.5천만원이하 단독세대주) 연 0.6%p
대출금액 및 기간
- 대출한도 : 최대 5천만원 이내
- 대출기간 : 최초 2년(4회 연장, 최장 10년 이용가능)
※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: 최대 2년 1개월(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)
※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(최장 20년 이용 가능
08.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
대출대상
-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, 순자산가액 2.88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
- 혼인기간 7년 이내(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)인 신혼부부
대상주택
- 보증금 3억원 이하(2자녀 이상시, 4억원 이하), 임차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주택
대출금리 : 연 1.2% ~ 2.1%
우대금리
- 추가우대금리(1, 2 중복 적용 가능)
①부동산 전자계약 체결(2020.12.31. 신규 접수분까지) 연 0.1%p
②다자녀가구 연 0.7%p, 2자녀가구 연 0.5%p, 1자녀가구 연 0.3%p
대출금리 및 기간
- 대출한도 : 최대 2억원 이내(2자녀 이상 2.2억원)
- 대출기간 : 2년(4회 연장, 최장 10년 이용가능)
※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: 최대 2년 1개월(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)
※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(최장 20년 이용 가능)
09. 주거안정 월세대출
대출대상
- 공통 부부 합산 순자산가액 2.88억원 이하
- 우대형 : 취업준비생, 희망키움통장 가입자, 근로장려금 수급자, 사회초년생, 자녀장려금 수급자, 주거급여수급자
- 일반형 :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로,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
대상주택
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, 임차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주택
(주거용 오피스텔은 85m² 이하 포함)
대출금리
- 우대형: 연 1.5%
- 일반형: 연 2.5%
대출금리 및 기간
- 대출한도 : 최대 960만원(월 40만원 이내)
- 대출기간 : 2년(4회 연장, 최장 10년 이용 가능)
※ 본 대출 상품은 생애 중 1회만 이용 가능
10. 내집마련 디딤돌대출
대출대상
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(생애최초 주택구입자, 2자녀이상가구·신혼가구는 연소득 7천 만원 이하), 순자산가액 3.9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
대상주택
주거전용면적 85m² 이하, 대출접수일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 이하인 주택
※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인 경우: 주택가격 3억원 이하, 주거전용면적 60m² 이하
대출금리
- 일반: 연 1.95% ~ 2.70%
-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: 연 1.65% ~ 2.40%
우대금리
- 우대금리 적용 결과 최종 대출금리가 1.5% 미만인 경우에는 1.5% 적용
- 다자녀가구 0.7%p,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 가구/2자녀 가구 각 0.5%p, 1자녀 가구 0.3%p, 다문화가구/ 장애인가구/생애최초 주택구입자/신혼가구(결혼예정자 포함) 각 0.2%p
- 우대금리 중 택 1, 중복적용 불가하나 다자녀가구 0.7, %p 2자녀 가구 0.5%p, 1자녀 가구 0.3%p는 상기 타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가능
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
- 우대금리 적용 후 금리가 연 1.2% 이하인 경우 연 1.2% 적용
-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청약(종합)저축 가입기간이 1년 이상(3년 이상)이고 12회차(36회차) 이상 납입한 경우 0.1%p(0.2%p)
- 민영주택 청약지역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 후 1년(3년) 이상 0.1%p(0.2%p)
-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 매매계약을 체결시 0.1%p (2020.12.31. 신규 접수분까지)
- 청약(종합)저축 우대금리와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, 유자녀 우대금리는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가능
대출한도 및 기간
- 대출한도 : 최대 2억원, 최대 LTV 70%
※ 단, 신혼가구 2.2억원, 2자녀 이상 2.6억원,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인 경우 최대금액 1억5천만원 - 대출기간 : 10년, 15년, 20년, 30년(거치 1년 또는 비거치)
11. 주거안정 주택구입 자금대출
대출대상
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, 순자산가액 3.91억원 이하 30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
※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
대상주택
주거면적이 85m² 이하, 주택으로 은행에서 평가한 주택가격이 6억 원 이하인 주택
대출금리 연 2.8% 변동금리
우대금리
- 금리우대(중복 적용 불가)
다자녀가구 0.5%p
다문화·장애인가구는 0.2%p
대출한도 및 기간
- 대출한도 : 최고 2억원 이내 우대금리
- 대출기간 : 20년, 30년(만 45세 이하만 가능)
12.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자금대출
대출대상
- 대출 대상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
-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(상속, 증여,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)
-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,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대출 제외
-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7천만원이하, 순자산가액이 3.71억원 이하인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- 신혼가구 :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결혼예정자와 배우자예정자로 구성될 가구
- 1주택에 2가구 이상이 독립된 주거공간(출입문 공유 포함) 형태로 거주하는 경우 지원 가능
대출금리
[국토교통부 고시금리(변동금리)]
소득수준 (부부합산 연소득)10년15년20년30년
~ 2천만원이하 | 연 1.70% | 연 1.80% | 연 1.90% | 연 2.00% |
2천만원 초과 ~ 4천만원 이하 | 연 2.10% | 연 2.20% | 연 2.30% | 연 2.40% |
4천만원 초과 ~ 7천만원 이하 | 연 2.45% | 연 2.55% | 연 2.65% | 연 2.75% |
※ 추가우대금리(①,②,③ 중복 적용 가능)
① 청약(종합)저축 가입자(본인 또는 배우자)
- 가입기간 1년 이상이고 12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: 연 0.1%P 금리우대
- 가입기간 3년 이상이고 36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: 연 0.2%P 금리우대
- 청약(종합)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(청약가입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)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 이상 0.1%p, 3년 이상 0.2%p
② 부동산 전자계약
-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2019.12.31. 신규 접수분까지 0.1%P 금리우대
③ 有자녀 우대금리 (다자녀 0.5%p, 2자녀 0.3%p, 1자녀 0.2%p)
※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.2% 미만인 경우에는 연 1.2%로 적용
대출한도
최고 2.2억원 이내(LTV, DTI 적용, 2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 최고 2.4억원 이내)
- 매매(분양)가격과 담보평가금액 중 작은 금액. 다만 대출총액(본건 대출 +국민주택건설자금+중도금대출+기금대출)은 매매가격을 초과할 수 없음
- DTI : 60% 이내
- LTV : 70% 이내
대상주택
주거 전용면적이 85㎡(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㎡) 이하 주택으로 대출 신청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 이하인 주택
대출기간
10년, 15년, 20년, 30년 (비거치 또는 1년거치 원리금(원금) 균등분할상환)
신청시기
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,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
유의사항
실거주 의무제도 도입관련
-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이상 실거주 유지
-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함
* 예외 :
① 기존임차인의 퇴거지연, 집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전입 연장 가능
② 질병치료, 타(他) 시도로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시 실거주 적용 예외 인정
중도상환 수수료
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 별로 1.2% 한도 내에서 부과
- 중도상환수수료=중도상환원금×중도상환수수료율(1.2%)×[(3년-대출경과일수)/3년]
담보취득 및 담보평가
- 담보취득 : 대출 대상주택에 대출실행일 이전에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
- 담보평가 : “가격정보”, “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공시가격”, “분양가액”, “감정가액” 순서로 평가
-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신용보증(MCG) 취급 가능
고객부담비용
- 인지세 : 고객/은행 각 50% 부담
- 근저당권설정비 : 은행부담(단,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은 고객부담)
- 감정비용 : 고객이 직접 감정원에 의뢰한 경우는 고객 부담(가격정보나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이 없어서 감정하는 경우는 국토교통부 부담)
준비서류
- 주택매매(분양)계약서 사본(원본지참)
- 주민등록등본(1개월 이내 발급분)
- 배우자 분리세대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추가 - 건물(토지)등기사항전부증명서(구.등기부등본)(1개월 이내 발급분)
- 등기권리증(집문서) 및 인감증명서, 인감도장
- 근로자인 경우 근로자 및 급여확인서류(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원천징수영수증 등 최근 2개년도 소득증빙)
- 자영업자인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사업자등록증, 소득금액증명원 등 최근 2개년도 소득증빙 - 최근 2개년도 국민연금/건강보험 납부확인서(필요시)
- 기본서류 이외에 대출진행에 따라 준비서류가 추가 가능 - 근저당권설정시 신분증, 매매계약서, 인감증명서, 등기권리증, 주민등록등ㆍ초본 등 제출 필요
취급은행
우리, 신한, 기업, 농협, 국민은행
13.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
대출대상
-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
- 순자산가액 2.88억원 이하 무주택 단독 세대주(예비세대주 포함)인 만 19세 이상 ~ 만 34세 이하 청년
대상주택
임차보증금 5천만원, 월세금 60만원 이하, 임차전용면적 60m² 이하의 주택
대출금리
- 보증금: 연 1.8%
- 월세금: 연 1.5%
대출한도 및 기간
- 대출한도 : 보증금 최대 3천5백만원 이내,
및기간 월세금 최대 960만원(24개월 기준 월 40만원 이내) - 대출기간 : 2년(4회 연장, 최장 10년 이용가능)
※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: 최대 2년 1개월(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)
※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(최장 20년 이용 가능)
14.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
대출대상
-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(외벌이 3천5백만원 이하), 순자산가액2.88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(예비세대주 포함)
- 중소·중견기업 재직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,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 지원을 받고 있는 자
- 만 19세 이상 ~ 만 34세 이하 청년 (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 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)
대상주택
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, 임차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주택(주거용 오피스텔은 85m² 이하 포함)
대출금리
연1.2%
※ 단, 1회 연장 시 당초 대출조건 미충족자로 확인되거나 대출 기간 4년 종료에 따라 2회 연장 취급시 부터 버 팀목전세대출 기본 금리(변동금리)를 적용
대출한도 및 기간
- 대출한도 : 최대 1억원 이내
※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- 대출기간 : 최초 2년(4회 연장, 최장 10년 이용가능)
※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: 최대 2년 1개월(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)
※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(최장 20년 이용 가능)
15. 노후고시원거주자주거이전대출
대출대상
- (계약)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% 이상을 지불한 자
- (세대주) 대출신청일 현재 노후 고시원에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세대주(세대주예정자 포함)
노후고시원은 소방청으로부터 확인한 스프링클러 설치대상 고시원으로 확인
거주 기간은 전입일 또는 임대차계약서(또는 입실계약서)의 입실일 중 빠른 날로 확인 - (무주택)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
- (중복대출 금지) 주택도시기금대출,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
(주택도시기금대출) 성년인 세대원 전원(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, 결혼예정 배우자,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)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
(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) 차주 및 배우자(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)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- (소득)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자
- (자산)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‘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’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(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)인 자
2020년도 기준 2.88억원(20.1.17 접수분부터 적용) - (신용도)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
신청인(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)이 한국신용정보원 “신용정보관리규약”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
①연체, 대위변제·대지급, 부도, 관련인 정보
②금융질서문란정보, 공공기록정보, 특수기록정보
③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
그 외,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- (공공임대주택)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
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
대상주택
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의 임차전용 면적 60㎡ 이하 주택
대출금리
연 1.8%
※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
대출한도
- 호당대출한도 : 5천만원
-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: 전세금액의 100% 이내
- 담보별 대출한도 :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: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
※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
대출기간 및 상환방법
- 대출기간 : 2년 (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)
※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: 최대 2년 1개월(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) - 상환방법 :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
준비서류
- 본인확인 :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중 택1
- 대상자확인 :주민등록등본
-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
-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: 가족관계증명원
-배우자 외국인,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: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
-결혼예정자 :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-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: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
-(근로소득)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
-(사업소득) 사업자등록증
-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, 위촉증명서,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- 소득확인 :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
-(근로소득) 세무서(홈텍스)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,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(원천징수부 등 포함),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(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, 임금대장,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,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) 중 택1
-(사업소득) 세무서(홈텍스)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,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(연말정산용),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1
-(연금소득)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(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)
-(기타소득) 세무서(홈텍스)발급 소득금액증명원 -(무소득)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- 주택관련 : 확정일자부 임대차(전세)계약서 사본(원본지참 대조),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
- 기타확인 : 보증자격 확인서류, 담보제공 서류
- 노후고시원 거주사실확인 : 고시원 거주 관련 증빙 : 임대차계약서 또는 입실계약서(주민등록 미전입자), 영수증(최근월) 또는 입실확인서
※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구 가능
유의사항
-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
- 본 대출상품은 우리은행을 통해서만 이용 가능
취급은행
우리은행
신청방법
-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(http://nhuf.molit.go.kr/)에서 확인 가능
- 온라인 신청 : 기금e든든 홈페이지(https://enhuf.molit.go.kr)에서 가능
- 은행 방문 신청 :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, 신한, 국민, 농협, 기업은행에서 가능
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.
16. 보금자리론
대출대상
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(구입용도에 한해 일시적 2주택 허용 하며, 기존 주택은 대출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 처분 조건)
※ 신혼가구(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이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이거나 3개월 내 결혼예정자)는 85백만원 이하
※ 다자녀가구: 미성년 자녀가 1명 시 최대 8천, 2명 시 9천, 3명 이상 부부합산 1억원 이하
대상주택
대출승인일 현재 주택가격이 6억원 이내인 주택
대출금리
대출받은 날부터 만기까지 고정금리
상품별 | 만기(10년) | 만기(15년) | 만기(30년) | 만기(20년) |
u-보금자리론 | 2.3 | 2.4 | 2.5 | 2.55 |
아낌e 보금자리론 | 2.2 | 2.3 | 2.4 | 2.45 |
t-보금자리론 | 2.3 | 2.4 | 2.5 | 2.55 |
우대금리
- 한부모가구/장애인가구/다문화가구/다자녀가구 각 0.4%p, 신혼가구 0.2%p 금리우대 가능
(우대금리 중 택 2, 최대 0.8%p를 한도로 중복적용 가능) - “안심주머니”앱(App)에서 “금리할인”쿠폰 발급받은 경우 0.02%p
- 가족사랑 우대금리: 보금자리론 신청인의 직계존비속(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)이 전세(월세)자금보증 또는 주택연금을 이용하고 있을 경우 0.1%p 우대
대출한도 및 기간
- 대출한도 : 최대 3억원, 최대 LTV 70%
※ 미성년 자녀가 3명인 가구의 경우 4억원
※ 단, 지역, DTI, 대출구조, 인정소득에 의한 소득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- 대출기간 : 10년, 15년, 20년, 30년
'Life' 카테고리의 다른 글
성남 고등 A-1 블록_행복주택 리츠 (사진, 평면도) (0) | 2021.05.24 |
---|---|
2021-05-10 수원 호매실 LH 행복주택 모집공고(21,26,31형 지도,투시도) (0) | 2021.05.13 |
2021-05-07 LH 분당 한솔 7 영구 임대 주택 공고 (26, 31형)-평면도,단지외관, 지도 (1) | 2021.05.12 |
LH 전세임대가 무엇인가요?(신혼부부, 청년) (0) | 2021.04.22 |
경기도 동탄 LH 국민임대 예비 입주자 모집 공고2021-04-14 (평면도 및 지도 추가) (0) | 2021.04.19 |